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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약대 총동문회, 윤리위원회 설치키로

대약회장 선거과정에서 반 동문활동 전개한 일부 회원 행동이 단초 제공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조덕원)는 지난 17일 서울 마포 동문회관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상과벌의 문제를 다룰 윤리위원회를 두기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선 윤리위원회 설치와 관련, 동문의위상과 약사회의발전에 기여하면 공로를 치하하고, 반면 약사회와 특히 동문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동문회의 이같은 윤리위 설치 배경은 지난번 대한약사회 회장 선거에서 일부 회원들이 보여준 비화합적 태도에 대해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는 지도부와 상당수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윤리위원장은 추후 발표할예정이다.

한편 이날 조덕원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약사로써 최대의 치욕스러운 한해였다."고 회고하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라는 명제하에 개국약사들은 휴일도 반납해야했다. 또 연장근무와 심야약국운영 등으로 힘들었고 무자격자 조제와판매를 빌미로 동영상을 찍어 약사를 범법자로 만들어 육체적피로와 정신적고통등을 겪었다"며 회원들을 위로했다.

조회장은 또  "약사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지고 결국 일반약 수퍼판매라는 초유를 무방비로 맞을수 밖에 없었지만 개혁의공약을 내걸고 새 회장이 선출되었으니 새로운 기대도 해보자"며 회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조회장은 특히 "국민불편을 이용해 병원원내조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분업을 음모하는 의사회에 맞서 우리는 국민에게서 불평이 나오지 안도록 복약지도와 무자격자 판매행위근절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같은 약사 의무는 약사회에서 해줄 수 있는게아니고 회원 스스로가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힘주어 주문했다.

조회장은 또 " 중요한 현안을 앞에두고 약사회가 분열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전제하고 "  동문회 차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선 최대한 따라야 한다.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결정 사항과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동문회 발전과 약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지난 대약회장 선거과정에 일부 동문들의 반 동문회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피력했다. 

조회장은 "대약 회장 선거때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동문회장을 고발하는 등의 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노에 앞서 창피함을 갖지 않을 수없었다"고 말하고 "다시는 이런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회원들의 반 동문활동에 대해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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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