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 취임은 했지만...

권태정전심평원감사 부회장 선임서 제외 내홍 우려동 있어

대한약사회  제37대 조찬휘 회장이 7일 정기총회에서 취임은 했지만 부회장 인선등에서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홍이 우려되고 있다.

대약은 이날 총회에서 2013년 예산안과 전년도 집행안등에 대해 큰 이의 없이 통과 시키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회의 도중 긴급안건으로 이사 정원을 늘리는 등의 긴반감도 없지 않았다.

회의 총회 의장과 감사 선출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예상되었지만 의장 후보로 추천된 한석원전의장의 자진 사퇴로 정병표전서울시약회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해 경선 없이 추대됐다.

감사의 경우 총회전에 사전 조율이 있었던 관계로 별다른 무리 없이문재빈, 박호현, 노숙희, 구본호ㅆ 등 네 명이 선출됐다.

여기까지는 그런데로 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총회 막바지 조찬휘회장이 부회장과 본부장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조회장은 총회에서 일임한 부회장단 명단(사전 준비) 을 한명씩 발표 했는데, 당연히 들어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권태정전심평원감사가 빠진 나머지 김종환, 김대원, 김순례, 박석동, 박진엽, 이광섭, 이영민, 이정헌, 최광훈, 홍순용, 조선혜 등 11명을 발표해 장내가 한동안 술렁이기도 했다.

총회에 참석한 일부 회원들은 "권전감사가 '팽'당한것이 아니냐"며 인선 발표의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정보교환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부회장단 명단이 발표된 직후 권전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짤막한 코멘트나 주위 사람들에게 간단한 목례도 없이 총회장을 총총히 빠져 나가,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인선 발표에서  각 본부장에는 김현태, 김윤배, 문상돈, 신충웅, 이범식, 이병윤, 임준석, 윤명선, 조성오, 최두주 씨가 선임돼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

또 사랑의의약품나눔운동본부장에 임영식, 약학정보원장에 양덕숙, 약학연수원장에 박기배, 의약품정책연구소장에 장석구, 김영식사무총장 후임에는 한갑현약사가 그 업무를 넘겨받게 됐다.

권태정 부회장 내정자는 최종 인선과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약사회 역사 이래 끊임없이 이어진 약권침해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회원의 치열한 투쟁과 일치단결하는 마음이 지금의 약사회 초석이 됐다”며 “회장으로서 강한약사회, 앞서가는 약사회,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