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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푸디언스, 이너셋 썸머 페스타 프로모션 실시

휴온스푸디언스(대표 조성천)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이너셋'이 여름 맞이 '이너셋 썸머 특템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너셋 썸머 특템 페스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시작으로 오는 16일까지 이어진다.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는 여름철 건강 간식 및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유기농 ABC주스', '울트라 아르기닌 6000', '사과품은 양배추즙'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인다. 방송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만 누릴 수 있는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너셋 썸머 특템 페스타'에서는 7일간 최대 83%까지 할인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알람 설정 시 1천원 쿠폰 증정 △5만원 이상 구매 시 5만원 상당의 수용성 커큐민 제품 증정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편, 1차 초도 물량이 완판된 '유기농 ABC주스'는 비트, 당근 등 유기농 100% 원물이 함유되어 있는 프리미엄 주스다. 최소 3년간 합성 농약 및 합성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건강하게 재배된 유기농 작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또 공정 및 포장 위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았다.

휴온스푸디언스 관계자는 “이번 썸머 페스타는 소비자들의 여름철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엄선해 구성했다”며 “양질의 제품 공급으로 이너셋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너셋은 휴온스푸디언스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로 2017년 브랜드 론칭 이래 '건강한 내일을 여는 브랜드'라는 모토를 가지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식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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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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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