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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이갑열 교수, 대한면역학회 제43대 회장 취임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이갑열 교수가 2025년 제43대 대한면역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갑열 교수는 취임사에서 “대한면역학회의 미션인 ‘면역학 연구를 통해 감염과 면역질환의 극복에 기여한다’를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면역학회’, ‘기초와 임상의 융합연구’, ‘미래를 이끌 연구자 육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 간의 교류와 유대는 학회 활동의 핵심이므로 이를 위해 산하 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역학은 단일 학문을 넘어 생명과학과 의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면역학의 저변을 넓히고, 신진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면역학회는 1974년 창립돼 2024년 5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면역학 학회로, 현재 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학회는 매년 춘계 국내학술대회와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회의 공식 저널인 SCIE 등재 국제학술지 Immune Network를 발행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25년에는 주요 학술 행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2월 21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선천면역세포 연구방법의 실제와 응용’에 대한 동계 연수강좌를 시작으로 4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800여 명의 국내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춘계 국내학술대회가 열린다. 또한 10월 30일(목)부터 11월 1일(토)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KAI International Meeting 2025’에는 18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학술 교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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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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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