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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이갑열 교수, 대한면역학회 제43대 회장 취임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이갑열 교수가 2025년 제43대 대한면역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갑열 교수는 취임사에서 “대한면역학회의 미션인 ‘면역학 연구를 통해 감염과 면역질환의 극복에 기여한다’를 충실히 이행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면역학회’, ‘기초와 임상의 융합연구’, ‘미래를 이끌 연구자 육성’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들 간의 교류와 유대는 학회 활동의 핵심이므로 이를 위해 산하 연구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면역학은 단일 학문을 넘어 생명과학과 의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면역학의 저변을 넓히고, 신진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면역학회는 1974년 창립돼 2024년 5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면역학 학회로, 현재 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학회는 매년 춘계 국내학술대회와 추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회의 공식 저널인 SCIE 등재 국제학술지 Immune Network를 발행하는 등 꾸준히 성장해 왔다.

2025년에는 주요 학술 행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2월 21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선천면역세포 연구방법의 실제와 응용’에 대한 동계 연수강좌를 시작으로 4월 10일(목)부터 11일(금)까지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800여 명의 국내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춘계 국내학술대회가 열린다. 또한 10월 30일(목)부터 11월 1일(토)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KAI International Meeting 2025’에는 1800여 명의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학술 교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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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