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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바이오, 아동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합성색소 제조 전면 배제

알피바이오(314140)는 최근 미국 FDA(식품의약국)가 합성색소인 '적색 3호(Red No.3)’를 암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전면 금지함에 따라, 천연색소 비타민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지난 1월 15일, '적색 3호(Red No.3)’를 암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적색 3호는 음료, 사탕, 시리얼 등에 널리 사용되는 합성색소로 식품 제조업체들은 2027년 1월까지 이 성분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식이보충제)과 약물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 

 

적색3호를 포함하는 상위 합성색소인 ‘타르색소’는 석탄 타르(Coal Tar)와 석유 화학 부산물에서 유래한 합성 화합물로, 식품, 음료, 제과 및 건강기능식품에 강렬한 색상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된다.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일부 타르색소가 어린이의 ADHD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 FDA의 전면금지 결정은 어린이 ADHD 악화 가능성과 함께, 성인에서도 ADHD로 인해 직업적·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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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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