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 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및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 비교 

구분

공산품 관리제도

화장품 관리제도

관계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물질

(원료성분)

관리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 사용금지, 19개 성분 자율확인 안전기준 설정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013종,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 지정·고시

안전기준이 설정된 유해화학물질 외에도 안전성 자료 제출 후 사가능

보존제(60종)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경우 지정·고시된 원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

업관리 및

등록요건

제조·수입·판매업에 대한

관리 없음

제조업 등록

제조판매업 등록

제조·

유통 시 준수사항

출고·통관 전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델별 제품검사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품질관리기준,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마련하여 이행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수집 보고

 

사후관리

 

유통 제품 조사 및 조치

 

▪유통 제품 수거·검사

▪정기 및 수시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