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다이퍼주식회사(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18일부터 내년 5월11일까지 6개월간 의약외품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다이퍼주식회사에 "의약외품 ‘울트라슬림미유중형’ 등 11품목을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사실" 등 법 위반 사항을 적용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의약외품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다이퍼주식회사(전남 영암군 삼호읍 자유무역로 194)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18일부터 내년 5월11일까지 6개월간 의약외품 공장을 사실상 가동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한국다이퍼주식회사에 "의약외품 ‘울트라슬림미유중형’ 등 11품목을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사실" 등 법 위반 사항을 적용 '전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