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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상장제약사 테라젠이텍스, 품질관리 잘못 행정처분

아스피린 수탁 생산 하면서 청소불량 등 약사법 위반

상장제약사인 (주)테라젠이텍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이 아스피린을 생산하면서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해당 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테라젠이텍스는 "아스피바장용정(아스피린)[제조번호(사용기한): 17002(2020.04.20.)]을 제조하는 수탁자로서 자동라벨기의 청소상태를 철저히 평가하지 않아 해당 제품 이외의 타제품을 동 제품의 포장공정에 투입하여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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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건강기능식품, SNS 허위·과대광고 '극심'...새로운 판매·유통 형태로 자리 잡아 소비자 피해 우려 온라인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아니면 과대표현은 아닌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이후 구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의 거듭된 점검과감시에도 일부 수입제품이 SNS를 통해 '의약품인 것 처럼' 과대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독버섯 처럼 자생하고 이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누리 소통망을 이용한 식품 등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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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의 미세한 떨림, 아직도 마그네슘만 탓? 피로와 스트레스로 눈 주위 떨림을 경험하는 경우, 주변에서 흔히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 마그네슘이 결핍될 정도로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드물고 스트레스, 카페인의 과다, 피로, 근육의 긴장 등에 의해 나타나며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증상 호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떨림이 장기간 지속되고 얼굴의 다른 부위로 까지 퍼진다면 안면경련을 의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안면경련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얼굴에 반복적인 근육 운동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안면경련은 얼굴 한쪽에만 나타나는 반측성 안면경련으로서, 눈 주위 뿐 아니라 입과 목 부위까지 나타날 수 있다. 양측 눈 주위에만 나타나는 안검경련, 안면 마비 후 이차적인 경련이 발생하기도 한다. 안면신경인 제7뇌신경이 뇌간부에서 나오는 부위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 안면경련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스, 호르몬 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뇌혈관이 노화로 인해 변화하여 안면신경을 압박해 발생하기도 한다. 안면신경의 압박이 해소되면 반측성 안면경련은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약물치료 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