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12.2℃
  • 맑음부산 13.1℃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12.9℃
  • 맑음강화 6.9℃
  • 맑음보은 5.3℃
  • 맑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8.1℃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보라매병원,소이증 교정술 성공

“자가늑연골 이용한 교정 수술로 합병증 위험 크게 줄여”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이 시립병원 최초로 소이증 교정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보라매병원 성형외과 정의철 교수는 10세 남아 소이증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고, 수술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를 진행해 자가늑연골 이식과 섬피판을 이용한 귀 재건술의 효과를 밝혀냈다.


 소이증은 선천적으로 귀가 정상크기보다 훨씬 작거나 형태가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신생아 10,000명 당 1명 정도의 확률로 발생한다. 소이증 환자의 경우 청력 저하 등의 기능적 문제뿐 아니라 외형적 이미지의 결함에 따른 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소이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이상적인 귀의 형태를 만드는 귀 재건수술은 외과 재건 분야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수술 중 하나이다. 입체적인 귀의 모양을 만들고 알맞은 위치를 잡기 위해서는 수술적 치료가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3차 수술이 동반된다. 또한 전신마취를 비롯한 여러 제반 관리가 어려워, 소이증 교정 수술은 주로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정의철 교수는 한쪽 귀에만 외이(外耳)형 소이증이 발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자가늑연골을 통한 자가조직 재건법’을 이용했다. 소이증 교정술의 방법에는 메드포어 등 인공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가슴연골을 사용할 경우 보형물의 노출 및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위험이 낮아 국내외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귀 재건수술은 여러 개의 가슴 연골을 채취해 귀 모양의 연골 틀을 만들어 피부에 이식한 후, 모양 개선을 위해 이식한 연골 틀을 거상해 두피 근막으로 덮어 피부이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술 후 수개월 간 추적검사를 시행했을 때 귀의 변형은 크게 교정되었음을 확인했고, 추가적으로 남은 변형을 교정함으로써 귀의 크기와 형태 모두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정 교수는 “고난도의 소이증 교정 수술을 시립병원 최초로 시행해 좋은 결과를 보인 증례를 만들었다”며 이번 연구 보고의 의미를 강조하고, “그간 여러 이유로 대학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저널 ‘ACFS(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 2018년 3월 호에 게재되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