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0 (금)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7℃
  • 서울 10.2℃
  • 대전 10.2℃
  • 흐림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20.6℃
  • 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0.9℃
  • 흐림제주 15.8℃
  • 흐림강화 10.2℃
  • 흐림보은 10.6℃
  • 흐림금산 11.5℃
  • 흐림강진군 12.7℃
  • 구름많음경주시 20.2℃
  • 구름많음거제 16.4℃
기상청 제공

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하우동천, 소외계층에 ‘질경이 마음 생리대’ 기부하는 자선활동 진행

 ㈜하우동천(대표 최원석)의 선행은 계속된다. 하우동천은 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신제품 ‘질경이 마음 생리대’와 따뜻한 마음이 담긴 손 편지를 포함한 ‘그날 마음 안심 키트’를 소외계층 소녀들에게 정기 기부한다고 11일 밝혔다.


 

‘질경이 마음 생리대’를 포함한 키트 50세트는 혜심원(용산구), 장안 종합 사회복지관(동대문구), 유린원광 종합 사회복지관(중랑구) 등 소외계층 소녀들을 양육하거나 지원하는 복지 기관에 전달됐다. 이 키트에는 국내 최초로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친환경 섬유 커버를 사용해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신제품 ‘질경이 마음 생리대’가 담겨 있다. 또한 생리 기간에 보다 위생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성 외음부 전용 물티슈와 휴대용 스프레이 타입 여성청결제, 평소 외음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워시 형태 여성청결제 2종 등 Y존 토털케어 질경이의 제품들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초경을 맞이한 소외계층 소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내용이 담긴 손편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 손 편지는 지난 10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시민들은 엄마와 언니의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담과 응원의 메시지 작성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그날 마음 안심 키트’ 기부는 지난해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맺은 사회 공헌 협약 이후 전개 중인 ‘질경이 안심 생리 캠페인’ 프로그램 중 하나다. 하우동천은 재단과 협약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꿈나무 마을의 소녀들에게 생리대와 여성청결제를 포함한 물품을 정기 기부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속 모델 한채영과 함께 '질경이 안심 생리 클래스'를 진행, 소녀들이 생리 기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다. 연간으로는 ‘질경이 마음 생리대’ 판매 금액 10% 상당의 생리대를 소외 계층 소녀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최원석 하우동천 대표는 "소외계층 소녀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알려주기 위해 생리대와 함께 엄마와 언니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손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며 “소득 수준이나 거주 환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올바른 생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면서 적극적인 나눔 실천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우동천은 그 동안 국내외 여성을 위한 기부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동티모르 의료 봉사단에 질경이 제품을 후원했고, 7월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한 여성재단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 진행된 질경이 브랜드 쇼에서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기부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방송인 박지윤 자선 바자회와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부 바자회 ‘씨엘오 마켓’에 참여하며 여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