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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영아전담보육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 및 동화대회 개최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성대)가 주관하는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제13회 전국영아전담동화대회가 7월 11(오후 1시 30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후 영아보육 세미나와 동화대회 순서로 일정이 진행된다.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한다발제자는 저출산 시대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역할을 진단하고 보육환경 개선과 부모들이 편안하게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열리는 영아전담어린이집 동화대회는 교사들의 다양한 성대 묘사와 구연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력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전국에서 시도별로 1명의 보육교사가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사의 자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상과 금상은상동상장려상이 시상되며 대상 1명에게는 우수교사 해외연수비용이 지원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최도자 의원은 영아전담시설로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영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영아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며 동화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고 정서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동화대회를 통해 여러 선생님들의 동화 구연 방법을 공유하고 동화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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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