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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올림푸스 카메라•의료기기, ‘굿디자인상’ 수상

미러리스 카메라 PEN E-PL9, F1.2 PRO 렌즈, 수술용 현미경,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4개 제품

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은 자사의 카메라, 의료기기 등 4개 제품이 일본디자인진흥회가 주최하는 ‘2018 굿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은 미러리스 카메라 ‘PEN E-PL9’와 ‘F1.2 PRO 렌즈 시리즈’, 수술용 현미경 ‘오브아이’와 이비인후과 내시경 ‘ENF-VH2’이다.


PEN E-PL9은 편리하게 고화질의 셀피 촬영을 하고 SNS로 간편하게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래로 180도 젖혀지는 대형 터치 LCD 모니터를 내리면 자동으로 셀피 촬영 모드로 변경되어 셀피 촬영에 유용한 다양한 기능들이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LCD를 터치할 때 손으로 렌즈를 가리지 않아 안정적인 각도로 촬영할 수 있다.


 또한 다채로운 사진 연출이 가능한 16종의 아트 필터를 탑재하고 스마트폰 연동 기능을 강화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빠르고 간편하게 SNS에 공유할 수 있다. 카메라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후면 LCD 모니터에 새로 추가된 ‘공유 명령(Share Order)’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전원을 껐을 때 앞서 선택된 파일들이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전송된다.


F1.2 PRO 렌즈 시리즈는 전문가용 고성능 대구경 단렌즈로 초점거리가 17mm, 25mm, 45mm 인 3개의 렌즈를 일컫는다. 올림푸스의 PRO 렌즈는 뛰어난 화질 묘사, 방진•방적•방한 성능, 내구성 등을 갖춘 올림푸스의 최상위 렌즈군이다. 그 중 F1.2 시리즈는 조리개 값이 F1.2로, 밝은 조리개와 대구경 렌즈를 통해 손쉽게 배경 흐림(아웃포커싱)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소형•경량 설계를 통해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한다.


오브아이(ORBEYE)는 4K 화질의 3D 이미징 기술을 탑재해 보다 정밀한 수술을 돕는 수술용 현미경이다. 수술 시 조직과 혈관의 미세한 구조를 4K UHD 화질의 3D 영상으로 보여줘 수술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4K는 풀HD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초고화질 영상으로, 보다 넓은 색 영역을 모니터에서 보여줌으로써 선명하고 뚜렷하게 수술 부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비인후과용 내시경 ENF-VH2는 코로 삽입해 인두와 후두를 관찰하거나 치료할 때 쓰인다. 내시경의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조작부를 인체공학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무게를 줄여 의사의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굿디자인상은 세계 4대 디자인상이자 일본 내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 건축,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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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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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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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