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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레파타TM,아시아인 환자에서도 일관성있는 효과 및 안전성 프로파일 확인

암젠코리아,FOURIER 연구 아시아인 하위분석결과 발표



2일, 미국심장학회(ACC)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발표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을 경험한 환자에서 자사의 PCSK9 억제제 레파타TM(Repatha®, 성분명: 에볼로쿠맙) 심혈관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입증한 FOURIER 연구의 아시아인 하위분석을 진행한 결과, LDL-C 저하와 심혈관 질환의 위험 감소 효과, 안전성에 있어 -아시아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FOURIER 연구의 아시아인 하위분석 결과는 지난 2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미국심장학회(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ACC) 아시아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

 

FOURIER 연구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레파타의 심혈관 사건 사망 위험감소 효과를 평가한 연구로, 레파타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환자에서 LDL-C 수치 감소를 통한 심혈관 위험 감소 적응증 승인의 근거가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FOURIER 아시아인 하위분석결과는 FOUIRER 연구에 참여한 환자 27,564 아시아인 2,723명의 레파타 치료 효과 안전성을 다른 -아시아인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이전에 심근경색, 뇌졸중, 말초동맥질환을 경험한 환자로 2 1 140mg 또는 1420mg 레파타를 병용투여한 환자군과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됐다. 추적관찰 기간의 중앙값은 2.2년이었다.

 

연구 결과, 레파타 치료를 받은 아시아인들의 LDL-C 감소 정도는 -아시아인과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1 연구 종료점(불안정 협심증으로 인한 입원, 관상동맥 재관류술,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심혈관계 사망에 대한 복합평가변수) 대한 상대위험감소(Relative Risk Reduction, RRR) 아시아인에서 0.79, -아시아인에서 0.86으로 나타났다. 중대한 이상사례 발생률이나 이상사례로 인한 시험약 투여 중단 또한 아시아인과 -아시아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젠코리아 의학부 김수아 전무는레파타는 동안 여러 대규모 글로벌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왔으며, 이번 FOURIER 아시아인 하위분석 결과의 발표를 통해 아시아인에서도 일관성있는 레파타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 했다심근경색 심혈관 질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 목표 LDL-C 수치인 70mg/dL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에게 레파타가 유의미한 치료옵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레파타는 세계 최초로 시판허가된 PCSK9 억제제(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inhibitor),  LDL 수용체의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CSK9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하는 기전을 통해 혈중 LDL-C 수치를 낮춘다.

 

LDL-C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 연관성이 확인된 위험요인으로, 국내외 학계에서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을 경험한 환자 혹은 이전에 심혈관 사건을 경험한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와 같은 심혈관 질환 초고위험군에게 LDL-C 70mg/dL 미만 혹은 기저치의 절반 이하로 강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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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