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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총장 자서전/70/일리노이대학 안과대학원 진학

백내장 수술환자의 특별 간호원 아르바이트도 겸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근무에 열중하다 1년이 거의 되었을 무렵 하루는 의무부장이 불러 가 보았더니 6개월 코스의 일리노이대학 안과대학원에 갈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나는 선뜻 가고 싶다고 대답했고, 의무부장의 추천으로 시카고에 있는 일리노이 안과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다.

 

시카고는 뉴욕에서 2시간 거리로 미시간호에 연해 있으면서 시내에 잘 발달된 수로가 인상적이었다. 그곳에서는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었다. 물론 수업료, 숙식비, 월급 등 제경비를 병원에서 대주어 별다른 불편 없이 대학원에 다닐 수 있었지만,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종일 수업과 실습을 하고 숙소로 돌아와 복습과 야근을 하고 나면 몸이 몹시 피곤했다. 

 


 

미국 유학중 김총장은 휴가철엔 미국의 유명한 곳을 찾아

는 여행길에 나섰다.

 

그러나 나는 공부의 연장도 될겸 돈도 벌기 위해 저녁에는 백내장 수술환자의 특별 간호원 아르바이트를 했다. 내가 의사라는 것을 아는 환자 중엔 괜찮으니 그냥 자라고 권하는 인정 많은 사람도 있었다. 그 당시 백내장 수술이란 오늘날의 수술 방법과 비슷하나 확대경을 쓰고 6-0 실크로 각공막 봉합술을 하면, 머리를 고정시키기 위해 머리맡에 모래주머니를 놓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안정법을 적어도 1주일씩 지속했다. 그러니 환자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특별간호원 근무는 편하고 좋았는데 아침엔 반드시 환자의 얼굴과 등과 다리를 씻겨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나는 성의껏 환자를 깨끗하게 씻겨 주었다. 당시 레지던트 월급이 120달러인데, 아르바이트로 하루 저녁에 10달러를 받았으니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미국은 그 당시에도 손으로 만드는 것, 수리하는 것이 몹시 비쌌기 때문에 시계 수리, 구두 수선은 어지간하면 버리고 다시 사는 편이 나았다. 그래서 손으로 깎아주는 이발료가 5~6달러씩 했으니 유학생 신분으로는 몹시 비싼 것이었다. 나는 대학 동창인 윤기호 형과 주말이면 서로 머리를 깎아주곤 했다. 잘 깎았느니, 못 깎았느니 농하며 절약한 이발료로 중국 음식점에 가서 볶음밥이나 자장면을 사 먹으며 담소를 나누던 기억이 즐거운 추억거리로 남아 있다.

 

나는 인류 최대 도시라는 뉴욕 생활에 날로 익숙해지며 영어도 불편 없이 구사하는 나날을 보냈다. 서울에선 중앙청과 조선호텔, 화신백화점, 남대문 정도를 다닌 것이 고작이었는데, 그 유명한 ‘자유의 여신상’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맨하튼’ 거리도 늘상 접하다 보니 그리 신기할 게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로 자원이 풍부할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가 제 몫을 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였다. 지역사회 개발은 주민 의사에 따라 추진되었고 모든 것은 주정부(州政府)가 책임 행정을 펴고 있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중앙정부가 실제로 관장하는 건 ‘펜타곤(국방)’과 ‘외교정책’ 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무렵 우리나라는 전쟁 후가 되어 이승만 박사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걸로 알고 야단법석을 떨 때였다.


공부와 연구에 충실했던 나였지만 휴가철엔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여행을 하기도 했다. 미국을 자유와 부(富)의 나라라고 모두들 부러워하지만 건설상과 문화유적을 대할 때 그것을 더욱 실감하기에 이르렀다. 3백년 역사에 불과하지만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보스톤이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을 견학하고 그곳의 학풍에 고개를 끄덕인 일도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르러선 자연의 엄청난 위용에 입이 딱 벌어졌다. 미 대륙의 젖줄 ‘미시시피’ 강과 그 땅의 척추라 할 ‘로키산맥’ 그리고 ‘마이애미 비치’, 영화의 본산 ‘할리우드’, 환락가로 이름 높은 ‘라스베이가스’ 등 캘리포니아 주도 돌아보았다.

 

숲에는 낙엽도 없고 침울한 겨울도 없다는 상하(常夏)의 고장, 천혜의 관광지였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로스앤젤레스의 ‘디즈니랜드’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뒤늦게 일본도 디즈니랜드를 모방했고 서울에도 유사한 것이 있으나 미국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여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던 나로서는 당초 ‘관광’이란 단순한 눈요기요, 호주머니를 축내는 것으로만 여겼는데 미국사회가 보는 관광 개념은 그것을 ‘생산’으로 간주한다는 데 놀랐다. 경제적 사정을 감안한 여행이었으나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안목을 갖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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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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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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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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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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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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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