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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팜, 알레르기비염 개선 프로바이오틱스 국내 최초 개별 인정

최근 들어 미세먼지, 황사 등 환경오염의 증가 및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비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10세 이하 국내 소아청소년의 알레르기비염 유병율은 38%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8.2% 씩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네비팜(대표 이창규)은 최근 프로바이오틱스로는 국내 최초로 NVP1703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알레르기비염 개선(면역과민반응에 의한 코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형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NVP1703은 건강한 한국인의 장에서 분리한 Bifidobacterium longum IM55(비피도박테리움 롱검 IM55)와 김치에서 분리한 Lactobacillus plantarum IM76(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IM76)의 복합 프로바이오틱스로 다양한 비염동물 모델에서 마이크로바이옴(장내미생물군집) 조절을 통한 면역조절(제어 T세포 조절) 능력이 확인된 조성물이다. 이는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김동현 교수팀으로부터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네비팜이 국ᆞ내외 모든 개발 및 판매에 관한 독점실시권을 확보하고 있다.


네비팜은 국내 대학병원 2곳에서 알레르기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 진행된 위약대조, 이중맹검, 무작위 배정 임상 결과, NVP1703 섭취군에서 전체 비염증상(콧물, 코막힘, 눈물, 수면장애 등) 개선과 혈액 및 소변의 바이오마커들을 조절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진 비염 개선 프로바이오틱스임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네비팜 이창규 대표는 “알레르기비염 치료제들은 환자에 따라 치료 반응이 낮고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며 이에 반해 “NVP1703은 안전한 비염 개선 프로바이오틱스로 소아청소년 및 의약품 복용을 기피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개별인정이 완료됨에 따라 네비팜은 2020년 상반기 장건강과 알레르기비염 코상태 개선을 동시에 조절하는 2중 기능성 유산균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내에서 특허 2건이 등록되었으며 미국, 중국,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12개 국가에 특허 진입이 완료되었다.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을 통한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네비팜은 현재 면역, 대사, 퇴행성 질환 등 3대 중점 분야 질환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임상 결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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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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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