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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보훈공단, 고 최발렌틴 가족에 의료비 2천만원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이 서울시 용산구 소재 최재형기념사업회를 방문해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손자 고 최발렌틴 가족에게 의료비 2천만원을 26일 전달했다.

 

양봉민 이사장은 "고 최발렌틴 회장이 독일 현지 수술 및 이송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공단에서 의료비 지원을 적극 검토 중이었다"며 "공단에서 준비한 작은 정성이 슬픔에 잠긴 고 최발렌틴 회장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향년 83세의 나이로 지난 14일 작고한 고 최발렌틴 회장은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후손으로 '러시아고려인' 월간신문 기자, '고려일보' 모스크바 주재 기자 등으로 활약했으며, 한국독립유공자후손협회 회장을 역임해 고려인들의 항일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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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