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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모어헬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자가 점검 툴 공개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국가간 원격의료 회사인 모어헬스(MORE Health)는 2020년 3월 24일 covid19.morehealth.com에서 여섯 개 언어로 된 COVID-19 무료 자가 점검 툴을 최초로 공개한다.

모어 COVID-19 자가 점검 툴은 스탠포드의대 교수이자 전 스탠포드병원 감염병 책임자 게리 스쿨닉 박사, 페킹대학 제일병원 감염병과 부과장 왕 얀 교수가 포함된 미국 및 국제 감염병 전문가 팀이 공동 개발했다. 스쿨닉 박사는 미국과 전세계 감염병의 연구와 치료에 오랜 동안 몰두해왔다. 또한 그는 현재 미국에서 COVID-19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왕 얀 교수는 20년 넘게 감염병의 임상 치료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COVID-19 환자들을 직접 치료하고 COVID-19 감염병이 크게 발생한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의료진들을 원격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다.

이 자가 점검 툴은 사용자로 하여금 집에서 요양할 지 혹은 지정 검사소에 갈 지에 대한 결정을 안내해줄 수 있으며, 사용자가 911에 전화를 걸 지 혹은 일차 의료진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모어헬스 툴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위기감을 줄여줄 수 있으며 감염이 되었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동시에 점검함으로써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줄이고 중증 환자들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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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일상 공간 전반에서 간접흡연 노출 사례 다수 확인 질병관리청이 간접흡연의 건강 피해와 정책적 대응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관련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담배폐해 기획보고서: 간접흡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Surgeon General’s Report(SGR), 호주의 Tobacco in Australia 등 국외 선행 사례를 참고해 마련된 담배폐해보고서 발간 체계에 따라 제작됐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담배폐해 통합보고서」를 시작으로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기획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2차 흡연뿐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생활공간에 남아 있는 담배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은 비흡연자 역시 가정, 직장, 공공장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확산으로 흡연 노출 양상이 변화하고 있어 체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학·보건학·심리학 등 다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흡연폐해조사·연구 전문가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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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위 “한의사 X-ray 합법 주장, 사법 판단 왜곡”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