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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온코퀘스트(OncoQuest), 오레고보맙(Oregovomab) 임상2단계보고서 발간

암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비상장 기업 온코퀘스트(OncoQuest Inc.)는 오늘,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최근 완료한 자사 최전선 난소암 치료제인 오레고보맙(oregovomab)을 활용한 임상 2상 시험에 대한 2개의 보고서들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국 부인암학회 저널인 가이네콜로직 온콜로지(Gynecologic Oncology)에 게재된 해당 첫 번째 보고서의 제목은, 후기 난소 암에서 오레고보맙 간접 면역을 활용해 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을 사용한 최전선 화학-면역요법: 2상 무작위 연구 (Front-line chemo-immunotherapy with carboplatin-paclitaxel using oregovomab indirect immunization in advanced ovarian cancer: A randomized phase II study)다. 해당 보고서는, 오레고보맙 또는 표준 화학요법(표준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과 결합된 표준 카보플라틴과 파클리탁셀 화학요법과 함께 화학 면역치료를 받기 위해 랜덤으로 선정된 47명의 환자들을 포함하는 총 97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중 장소에서 실시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들을 담고 있다. 

해당 연구는, 42개월(중앙값, 메디안)의  추적 기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무진행과 전체 생존에 있어 화학 면역치료를 받은 환자군에게 유리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준다. 화학 면역요법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질병의 진행 및 사망의 위험이 5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안정성 데이터에 따르면, 오레고보맙의 첨가는 화학요법에 증분 독성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 부인암학회 저널인 가이네콜로직 온콜로지(Gynecologic Oncology)에 게재된 두 번째 보고서인 면역 요법(Immunotherapy)의 제목은 난소암에서 카보플라틴/파클리탁셀 + 오레고보맙과 예정된 병용 요법을 사용한 무작위 2상 연구에서 간접 항체 면역의 전이 면역 상관 관계 (Translational immune correlates of indirect antibody immunization in a randomized phase II study using scheduled combination therapy with carboplatin/paclitaxel plus oregovomab in ovarian cancer)다. 해당 보고서는, 로마에 위치한 카톨릭 대학 병원(Catholic University Hospital)의 스캄비아(Scambia) 교수의 실험실에서 위에서 설명된 연구에서 이탈리아 환자 집단의 일부에서의 전이 면역 결과를 조사했다. 이 보고서는, 화학 면역요법이 화학요법과 비교해 말초혈액에서 측정된 CA125-특이 CD8+T 림프구의 존재를 증가 시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며 이는 유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임상 결과와 관련이 있는 요소다. 골수 유래 면역 억제는, MDSC4(유세포분석기)와 NMLR(호중구-단핵구 대 림프구 비율)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기준선에서 이들 패러미터들의 레벨의 낮을 수록 화학요법에 비해 화학 면역요법을 받은 환자들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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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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