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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대봉LS, '그린 케미스트리' 추구... 친환경 기업으로 '우뚝'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장품 소재 그린 케미스트리 추구.. 글로벌화 경쟁력 강화



대봉엘에스(대표 박진오)는 화학 용매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용매인 이온성 액체(Ionic liquid), 공융용매(Deep Eutectic Solvent, DES) 등을 이용하여 고 순도, 고 수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 화장품 원료 및 바이오 원료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며, Green Chemistry에 집중하고 있다.

이온성 액체 (Ionic liquid)는 100℃ 이하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기 이온성염으로 양·음이온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액체로 자체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대봉LS는 이러한 이온성 액체를 이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원료 및 바이오 원료 개발을 합성하는데 있어 종래의 유기용매 사용으로 인한 공정상 또는 환경상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이온성 액체의 물리화학적인 특성으로 반응시간을 단축시키고, 생성되는 불순물도 거의 없어서, Column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분리하지 않고, 반응 완료 후, 결정화만으로 유연물질의 기준치를 만족시키는 고 순도의 화합물을 합성할 수 있는 자체 혁신적인 신 기술을 연구 개발했다.또 고순도, 고수율의 제조공정을 확립하여 특허를 국내뿐 아니라 오리지날약물을 제조하는 일본에까지 출원하였다. 

특히 대봉LS는  이온성 액체뿐만 아니라, 공융용매도 사용하여 새로운 청정용매로 의약품, 화장품 원료 및 바이오 원료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봉LS는 향후에도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 바이오화장품소재 개발에 국내 및 일본, 해외시장의 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린 케미스트리를 추구하는 한편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제품의 수입 대체 효과 및 GLOBAL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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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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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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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