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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미신고 수입 규산마그네슘을 국산 식품첨가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 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 신고 없이 ‘규산마그네슘'을 국내로 들여와 마치 국내산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판매한 업체 4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행정처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규산마그네슘는  여과보조제나 고결방지제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주로 식용유지를 정제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사결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A업체(경남 양산 소재)는 지난 ‘19년 중국에서 규산마그네슘(네덜란드산) 9,980kg을 식품첨가물로 수입 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20년 7월경부터 무등록 사업장(울산시 남구 소재)에서 250g, 10kg 단위로 소분‧표시하는 등 총 3,737kg(나머지는 공업용으로 전환)을 국내산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통신판매업체인 B업체에 2,977kg을 판매했다.  

- 위반업체 목록(위반 내역)

 
 또한 한글표시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FDA’, ‘korea halal’ 등을 표시해 마치 정부기관에서 인증 받은 것처럼 거짓표시하기도 했다. 
 
B업체는 A업체로부터 공급받은 규산마그네슘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126회 걸쳐 약 2,239kg(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와 B업체에서 보관 중인 규산마그네슘 약 1,500kg을 압류조치하고 해당제품을 사용한 영업소 등을 추적 조사해 압류 및 회수·폐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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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중동상황 위기 대응 비상대응본부 가동 고환율에 이어 중동 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외 원유 수입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나프타의 경우 의약품 포장재와 포장 용기뿐 아니라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의 생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공급망 경색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중동전쟁 여파로 발생한 의약품 공급망 불안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동전쟁 비상대응본부(본부장 이재국 부회장)를 설치, 가동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본부장과 함께 제1부본부장(엄승인 전무), 제2부본부장(홍정기 상무) 등의 체계하에 운영되는 본부는 ▲종합상황반(반장 주은영 부본부장) ▲대외협력반(반장 이현우 본부장) ▲현장소통반(반장 김명중 실장)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종합상황반은 국내 의약품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며, 대외협력반은 의약품 수출입 동향 및 해외 상황을 공유한다. 현장소통반은 회원사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필요 시 회원사 대표 등과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 협회는 매주 본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어 중동상황에 기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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