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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년기,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체크를

유한건강생활, 갱년기 자가진단 테스트 및 주치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갱년기 케어 방법 제공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폐경기와 함께 찾아오는 갱년기 증상에 대한 고민이 큰 화두이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안면홍조가 나타나거나 수면 장애를 겪는 등 이전과 다른 신체적 변화를 자주 겪는다면 갱년기가 아닌지 고려해 봐야 한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갱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증상에 맞는 극복 방법을 고민하며 찾아보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대표적 갱년기 세대인 50대 여성들은 건강과 식생활 정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이는 중년 여성의 대표적 건강 고민인 갱년기와 밀접한 관심사로 여성들이 얼마나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정보를 탐색하는지 알 수 있는 결과다.


갱년기 극복을 위해서는 본인의 갱년기 여부를 스스로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병원을 방문해 의사의 문진을 통해 갱년기 진단이 가능했던 예전과 달리 요즘은 집에서 빠르고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통해 갱년기 진위를 판별할 수 있다. 갱년기 자가진단은 대표적 갱년기 판단지표인 KI(쿠퍼만 인덱스)를 통해 안면 홍조, 발한, 불면증, 신경질, 우울증, 어지럼증, 피로감, 관절-근육통, 두통, 가슴 두근거림, 질건조-질분비물 감소 등의 개별 항목의 증상 심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자가진단법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갱년기 증상을 파악한 후, 갱년기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호르몬 보충 요법,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조절을 통한 생활 습관 조절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많은 중년 여성들은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을 간편하게 섭취하며, 꾸준한 갱년기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초 식약처 인정 여성 갱년기 기능성 원료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갱년기 전문 케어 라인이다.


갱년기 진단 지표인 쿠퍼만 지수 11가지 항목 중 10가지 개별 항목(▲안면홍조 ▲질건조 및 분비물 감소 ▲손발저림 ▲신경과민 ▲우울증 ▲근관절통 ▲피로 ▲개미환각 ▲불면증 ▲어지럼증 등)에 대한 유의적 개선 효과가 확인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식약처를 비롯해 미국FDA와 캐나다보건부 NPN, 유럽식품안전국 등 전세계 7개국에서 원료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유한건강생활’만의 독보적인 생산 검증 프로세스 ’30 베리파이드 프로세스(30 Verified Process)’를 통해 원물료와 기능성원료,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하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여부에 대해서도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 위험’이 없어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여성들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 활성화되면, 유방암, 자궁질환 등 여성 질병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 여부를 꼭 따져서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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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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