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8℃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3.9℃
  • 제주 0.7℃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6℃
  • 맑음경주시 -1.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문화와 레저.신간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김윤하 교수, ‘아침에 읽는 임산부를 위한 건강이야기3’ 발행

지난 2017년, 2019년 이어 세번째 출판 고위험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요령 등 담아

전남대학교병원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김윤하 센터장(산부인과 교수)이 임산부를 위한 의학지침서 ‘아침에 읽는 임산부를 위한 건강이야기’를 세 번째 발간해 화제이다.

국내 산부인과 명의로 꼽히는 김윤하 센터장은 고위험 산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고위험 질환에 대한 예방과 건강관리 요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자를 발행했다.

특히 지난 2017년 첫 발행 이후 새 내용을 추가한 2019년 2권에 이어 이번 책자에서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해 임산부들에게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그간 산부인과 관련 학회를 비롯해 임산부들이 보여준 책자에 대한 큰 관심과 호응이 3권까지 이어오게 된 힘이 됐다.

이번에 발행된 ‘아침에 읽는 임산부를 위한 건강이야기3’은 ▲임신준비 및 산전관리 ▲임신 중 건강 및 약물관리 ▲기형아 검사 ▲임신 초 ▲임신 중 ▲고위험 임신 ▲분만 ▲분만 후 등 임신에서 분만까지 과정을 총 250쪽에 거쳐 8개의 대단원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이번 책자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태아수종, 미세먼지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 임신 중 부부관계, 임신 중기 이차 선별검사: 알파 태아단백, 임신 중독증 후 중년 여성 건강, 태반 조기 박리, 조산과 양수 내 감염의 관계, 조산 임신부에게 문만 전 스테로이드 투여, 임신 중 태아 딸꾹질, 태아 선천성 복벽 및 위장관 기형, 임신과 류마티스 질환, 임신 중 자궁선근증, 분만 전후 불가항력 질환, 경증 임신중독증 경과 관찰법, 임신 중 조기 양막 파열 관리, 태아 부정맥 등 16개 단원이다.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용어나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재마다 사진과 삽화를 실었으며, 중요한 치료 및 관리요령에 대해서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팁(Tip)’으로 처리했다.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는 김윤하 센터장의 세 번째 책 발행을 기념하기 위해 25일 출판기념식을 개최했다.

무엇보다 이번 책자는 올해로 회갑을 맞이한 김윤하 교수가 지난 1985년 인턴으로 의료계 첫발을 내닫은 이후 35년간 진료해 온 발자취이자 진료일지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김윤하 교수는 “그간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성껏 진료에 매진해 왔다. 무엇보다 아직도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도전은 계속 되고 있으며, 이번 책자발행도 그러한 과정 중 하나이다.”며 발간 배경을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