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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상장 재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관심 증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아 여성 질환이나 암을 유발하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소재로 각광받아

바이오 전문기업 내츄럴엔도텍이 지난 6일 상장 거래가 재개되며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츄럴엔도텍의 주요 핵심 사업이었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유한양행(대표 조욱제)과 유한건강생활(대표 강종수)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주목,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내츄럴엔도텍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나선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원료들이 존재하지만, 수차례 검증을 통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여성 질환이나 암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소재임을 확인한 것이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2010년 국내 최초로 갱년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다. 여러 차례 임상실험과 연구논문을 통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은 하되 에스트로겐 수치는 높이지 않고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아 갱년기 여성들이 걱정하는 여성 질환으로부터 안전한 원료로 인정받아왔다. 에스트로겐이 체내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 활성화되면, 유방암, 자궁질환 등 여성 질병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갱년기 전반적인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대표 개별 증상 12가지 중 10가지 항목(▲안면홍조 ▲질건조 및 분비물 감소 ▲손발저림 ▲신경과민 ▲우울증 ▲근관절통 ▲피로 ▲개미환각 ▲불면증 ▲어지럼증 등)에 대한 유의적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FDA 기능성물질(NDI) 인증, 캐나다 식약청 천연•기능성물질(NPN) 라이선스 획득, 유럽식품안전청 노블푸드 통과 등 전 세계 7개국으로부터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 드럭스토어 체인인 월그린(Walgreens)과 유럽의 대형 드럭스토어 DM 등을 통해 판매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려왔다.


유한건강생활 관계자는 “2015년 있었던 백수오 논란은 ‘유한’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나서 투자하고 보증함으로써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한다”며, “에스트로겐 수용체 활성 위험이 없어 여성 암이나 질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일한 원료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마케팅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의 최대 주주인 서흥(대표 양주환)과 유한양행, 유한건강생활은 현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를 확약함으로써, 단순 지분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새 바람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갱년기 소재인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넘어, 현재 내츄럴엔도텍에서 보유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마이크로 니들’ 기술은 수백 마이크로미터(㎛) 길이 이내의 미세바늘을 활용해 우리 몸에 약물을 전달하는 경피 약물전달 시스템으로, 통증은 최소화시키되 약물 전달 효율은 높아 기존 주사제•경구제를 대체할 차세대 고부가가치 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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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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