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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할 혼재.., 유기적인 의료돌봄체계 구축 힘들어

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신속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재선/전주시병/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인구의 20%를 노인이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예정이다”라고 언급하며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반해, 핵가족 중심의 가구 구성으로 노인에 대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공공 차원에서 노인돌봄체계 마련이 필요해졌고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설계 당시 급성기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의료돌봄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순차적 제공을 목표로 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급성기병원과 요양시설 사이에서 환자에게 의료처치와 요양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돌봄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이상적인 의료돌봄체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재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되어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 장기 입원 등이 문제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만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현황>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급여를 미이용하는 14만 5천 명의 32.6%에 해당하는 4만 7천 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주간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 1천 명 중 3만 명(24.7%)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일 수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현격히 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별 평균 입원일 수는 9~12일 내외였으나, 요양병원은 100일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문제를 드러냈다.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입소, 2등급 미만 입소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간호 처치 필요 인원> 자료에 의하면, 요양원 입소자 중 1등급 판정자의 39%, 2등급 판정자의 13%가 전문적인 의료∙간호 처치가 필요한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요양시설 입소기준은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1, 2등급 판정자만 입소 가능하며, 3등급 이하 판정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등급 이하 판정자도 입소 가능하나, 최근 5년간 등급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3, 4등급 판정자가 가장 많이 입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주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있으며,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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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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