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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페렴구균 백신 이래서 접종해야..."13가, 23가 백신 둘 다 접종 시 지역사회획득 폐렴 예방 효과 80.3%"

한국화이자제약-종근당, 의료진 대상 프리베나13 백신 클래스 개최,한국인 대상 폐렴구균 백신 효과 연구 발표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과 종근당(대표이사 사장 김영주)은 지난 19일 폐렴구균 질환의 예방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폐렴구균 백신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프리베나13 백신 클래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에는 국내 환자 대상 폐렴구균 백신 접종 연구에 직접 참여한 아주대학교병원 감염내과 허중연 교수가 연자로 자리했다. 허중연 교수는 ‘한국인 대상 페렴구균 백신의 실제 효과 연구’를 주제로 폐렴구균성 지역사회획득 폐렴 예방에 효과적인 폐렴구균 백신 접종에 대한 예방효과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내 지역사회획득 폐렴의 원인균은 폐렴구균, 헤모필루스균 등으로 다양하며, 그 중 폐렴구균은 최대 69%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균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폐렴구균은 지역사회 획득폐렴의 주요 원인균이며, 폐렴구균은 폐렴은 물론 균혈증, 수막염과 같은 침습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수막염의 경우 생존하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높으며, 생존자가 퇴원 시 후유증을 겪는 비율은 최대 72%까지 보고되고 있다.  이에 허중연 교수는 국내 환자 대상 진행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폐렴구균성 지역사회획득 폐렴 예방을 위해 두 가지 폐렴구균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중연 교수가 참여한 이번 전향적 다기관 연구는 국내 대학병원 내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성인 1,525명을 대상으로13가 단백접합백신과 23가 다당질백신의 예방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대상 13가 단백접합백신과 23가 다당질백신을 순서와 관계없이 둘 다 접종한 경우 80.3%(95% CI 15.9, 95.4)의 백신 효과를 보였다.1 반면 단일 접종 시 13가 단백접합백신은 66.4%(95% CI 0.8. 88.6), 23가 다당질백신은 18.5% (95% CI -38.6, 52.0)의 효과를 보여 단일 접종 대비 13가, 23가 백신을 모두 접종하는 것이 최대 4배 이상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중연 교수는 “최근 질병관리청의 5년간(2016-2020) 폐렴구균 감염증 전체 누적 발생 건수 중 50대 이상의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국내 성인 대상 13가, 23가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통해 폐렴구균에 의한 지역사회획득 폐렴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전했다.


이어 허 교수는 “최근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의료진이 다방면에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며, “폐렴구균에 의한 질병부담은 여전히 높은 실정으로, 의료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한국화이자제약 백신사업부 김희진 전무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공유된 데이터가 실제 폐렴구균 질환의 높은 예방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화이자제약 백신사업부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진과 함께 폐렴구균 질환 예방에 대해 최신 지견을 나누며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웨비나는 한국인 대상 폐렴구균 예방 연구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폐렴구균 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과 종근당은 지난 2018년 프리베나13 성인용 제품에 대한 국내 공동 프로모션을 체결해 두 기업이 지닌 경쟁력을 바탕으로 5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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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