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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바이엘 코리아, ‘X-Spotlight’ 심포지엄 성료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프레다 린)는 지난 12일 다양한 질환을 동반한 비판막성 심방세동(Non-Valvular Atrial Fibrillation, NVAF) 환자의 항응고 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임상적 가치를 공유하는 ‘X-Spotlight’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는 고령 NVAF 환자의 항응고 치료와 자렐토®의 역할이 조명되었으며, 특히 심방세동 환자 중 동반질환 비율이 30%로 높은 당뇨병을 동반한 고령 NVAF 환자의 치료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키노트 세션을 맡은 런던 세인트 조지 대학(St George’s University of London) 존 캠(John Camm) 교수는 ‘당뇨병을 동반한 고령 NVAF 환자의 항응고 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심방세동과 만성 신장병, 당뇨는 각각 뇌졸중의 주요한 위험 인자이며, 세 가지 질환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존 캠 교수는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혈전색전증·출혈 위험에 영향을 주는 신기능 저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일관된 신기능 유지 효과를 확인한 자렐토®의 리얼월드 연구(RWE)들을 소개했다.


존 캠 교수는 만성 신장병을 동반한 NVAF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관찰연구인 XARENO 연구에 대해, “자렐토®는 VKA 대비 총 임상 이점(뇌졸중 및 기타 혈전 색전증, 주요 출혈,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유의하게 개선시켰으며, 특히 신부전 진행 위험과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작할 확률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신기능 유지 효과는 NVAF 환자의 신기능 저하 정도가 다른 각각의 연구 (ANTENNA 연구, RIVAL 연구) 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패널 토의는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기홍 교수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유철웅 교수가 소주제 발표를 진행한 뒤,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박준범 교수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내과 박형섭 교수가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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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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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