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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확진 43,142명 중 국내 42,782명, 해외유입 360명

위중증 597명(전일 대비 16명 증가), 사망 49명(전일 대비 21명 감소)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 청장)는 8월 29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97명(전일 대비 16명 증가), 사망자는 49명(전일 대비 21명 감소)으로 누적 사망자는 26,618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22명(87.4%),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46명(93.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8월 4주(8.21.~8.27.) 보고된 사망자 519명 중 50세 이상은 506명 (97.5%)이었으며, 이들 중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자는 132명(26.1%)으로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높다.

‘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96.3%,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80.0%, ‘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75.0% 감소하였다.



6월 3주차 기준, 60대 이상 전체 인구 중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완료군 0.4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0.1(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782명, 해외유입 사례는 360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43,142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3,026,960명(해외유입 58,006명)이다.

8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782명(최근 1주간 일 평균 103,608.4명)이며, 수도권에서 20,102명(47.0%), 비수도권에서 22,680명(53.0%)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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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