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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부천세종병원 이현종 심장내과 과장, 대한심장학회 연구비 5천만원 받아

부천세종병원 이현종 과장(심장내과)이 올해 대한심장학회 학술 연구비를 수혜하게 됐다.

부천세종병원은 최근 열린 제67차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과장이 학술 연구비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심장학회는 올해 공모를 통해 다양한 연구 계획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총 11명의 학술·신진·일반 연구자를 선정했다. 이 과장은 최고 수상으로 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 과장의 연구주제는 ‘급성관동맥증후군 환자의 조기 및 강력한 저밀도 콜레스테롤 감소를 위한 에볼로쿠맙과 고강도 스타틴 비교 연구 : 다기관, 전향적, 무작위 배정, 이중 눈가림,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EVO-EARLY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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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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