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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임윤정 교수 “스티렌, 아스피린 복용환자의 소장출혈의 보호효과 입증 "

동아ST 주관 위염치료제 ‘스티렌’ 심포지엄서 언급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위염치료제 ‘스티렌’ 명불허전 심포지엄을 성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위염 치료의 최신 지견 및 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스티렌 투엑스’를 학술적으로 조명하고자 개최됐다.

심포지엄 좌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임윤정 교수가 맡았으며, 강북삼성병원 정윤숙 교수와 김태빈내과 김태빈 원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정윤숙 교수는 첫번째 강연에서 ‘NSAIDs Induced Enteropathy’를 주제로 NSAIDs, 저용량 아스피린, PPI의 복용 등으로 인한 소장출혈을 예방하기 위한 점막보호제 필요성에 대해 소개했다.

두번째 강연에서 김태빈 원장은 ‘소화기 약제의 급여기준’을 주제로 PPI 제제와 스티렌 등의 점막보호제, 모티리톤 등의 위장운동촉진제, 제산제 등의 소화기약제 병용처방 가능성에 대해 소개했다.

스티렌은 동아에스티 자체 기술로 개발한 천연물 의약품 위염치료제다. 급·만성 위염으로 인한 위점막 병변 개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대한민국 기술로 자체 개발된 유일한 오리지널 위점막보호제다.

스티렌은 우수한 효능∙효과와 활발한 학술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21년간 약 9,064억 원의 누적 매출(스티렌 2X정 포함)을 기록했다.

심포지엄 좌장 임윤정 교수는 “스티렌은 발매 20년이 넘었지만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효과를 입증한 약물이다”며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된 임상에서도 아스피린 복용환자의 소장출혈의 보호효과를 입증한 약물이다”고 강조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스티렌은 뛰어난 약효와 복약 편의성으로 명불허전 위염치료제로 자리 잡았다”며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개선된 스티렌을 선보이고 의료진들에게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스티렌 연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티렌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 2005년 기존 경질 캡슐에서 정제로 변경했다. 2016년에는 특허 출원한 플로팅(Floating) 기술이 적용된 ‘스티렌 2X 정’을 출시하며 하루 복용 횟수를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였다. 플로팅 기술은 2시간 이상 위 내에 체류하며 장시간에 걸쳐 약효가 발현되고 균일한 생체 반응을 보인다. 또한, 투여 즉시 부유하기 때문에 위장관 운동에 의해서 정제가 십이지장으로 소실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2015년 한국약제학회 제제기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티렌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 향상을 또 한번 준비하고 있다. 1일 3회 또는 1일 2회인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감소시켜 편의성을 개선한 스티렌 정과 스티렌투엑스 정 서방형 제제의 임상 3상을 지난 10월부터 진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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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