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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웰라이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획득

대상웰라이프는 자사몰 ‘대상웰라이프몰’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ISMS란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고적합하게 운영관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인 인증 제도이다.

 

대상웰라이프는 16개의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기준과 64개의 ‘보호대책 요구사항’ 기준을 충족하여대상웰라이프몰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및 신뢰성을 갖추고 있음을 인증받았다.

 

대상웰라이프는 지난해 1월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인증과 개인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701) 인증도 동시 획득한 바 있다이로써 회사는 국내외 모두에서 정보보안 공인 인증을 획득보안 위험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 있음을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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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