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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파로스아이바이오, 美 AACR서 표적항암제 PHI-101 병용요법 효능 발표

단독요법으로 임상 1b상 단계인 PHI-101, 상반기 임상 1상 마지막 환자 등록 마무리 예정

파로스아이바이오(388870, 대표 윤정혁)는 10일(현지 시간) 막을 내린 미국암학회(AACR) 2024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치료제 파이프라인 ‘PHI-101’과 기존 허가된 AML 치료제의 병용요법 효능 및 ▲기존 치료제의 약물 내성을 극복한 악성 흑색종 치료제 파이프라인 ‘PHI-501’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PHI-101은 인공지능(AI)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를 활용해 심장독성 예측을 거쳐 발굴한 약물로, 기존 약물에 불응하거나 FLT3 돌연변이로 재발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다.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허가를 받은 같은 계열 약물로는 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성분명: 길테리티닙, Gilteritinib)가 대표적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는 도널드 스몰(Donald Small, MD·PhD)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종양내과 교수와 PHI-101의 병용요법의 생체 내 효능 평가 등 중개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임상 1b 단계에 있는 PHI-101의 단독 투여 시험을 중심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치료 환자군 확장을 위한 비임상 중개연구도 별도 진행 중이다.

파로스아이바이오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PHI-101은 베네토클락스(Venetoclax)와의 병용요법, 베네토클락스·아자시티딘(Azacitidine)과의 삼중 병용요법에서 모두 차별적인 효능을 보였다. 베네토클락스는 기존 치료에서 단독요법이 아닌 아자시티닌 또는 데시타빈(Decitabine)과 병용요법으로 화학요법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AML 환자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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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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