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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유산균 ‘지엘핏 다이어트’ 출시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및 B.lomgum NBM7-1함유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다이어트 유산균 ‘지엘핏 다이어트’를 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엘핏 다이어트는 종근당건강이 다이어트 전문병원 365MC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체지방 감소와 장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듀얼 케어 유산균이다.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주는 락토바실러스 복합물과 장건강을 위한 핵심 균주인 B.lomgum NBM7-1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체지방률 및 체지방량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 제품에 함유된 락토바실러스 복합물(HY7601+KY1032)은 체중, 체질량지수, 복부피하 지방면적, 총 복부지방 면적, 체지방률, 체지방량 등 체지방 개선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국내 개별인정형 유산균 중 가장 많은 10개 항목을 인정받았다. B.lomgum NBM7-1는 유산균 최초이자 유일하게 배합된 균주로 종근당바이오가 자체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며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특히 이 제품은 유산균이 위산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막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장용성 캡슐 제형으로 구성됐으며, 제품 포장에 습기차단 캡과 알루미늄 용기를 적용하여 실온에서도 보장균수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지엘핏 다이어트는 특허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 받은 균주가 장건강을 보호하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듀얼 케어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며, “노화에 따라 체지방이 증가하는 중장년층과 출산 후 체중관리가 필요한 여성,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는 청년층 등 다양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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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