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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건강,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 유산균 ‘지엘핏 다이어트’ 출시

락토바실러스 복합물 및 B.lomgum NBM7-1함유

종근당건강(대표 김호곤)은 체지방 감소 기능성 다이어트 유산균 ‘지엘핏 다이어트’를 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엘핏 다이어트는 종근당건강이 다이어트 전문병원 365MC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으로 체지방 감소와 장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듀얼 케어 유산균이다. 체지방 관리에 도움을 주는 락토바실러스 복합물과 장건강을 위한 핵심 균주인 B.lomgum NBM7-1을 함유하고 있으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체지방률 및 체지방량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 제품에 함유된 락토바실러스 복합물(HY7601+KY1032)은 체중, 체질량지수, 복부피하 지방면적, 총 복부지방 면적, 체지방률, 체지방량 등 체지방 개선을 평가하는 지표에서 국내 개별인정형 유산균 중 가장 많은 10개 항목을 인정받았다. B.lomgum NBM7-1는 유산균 최초이자 유일하게 배합된 균주로 종근당바이오가 자체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며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특히 이 제품은 유산균이 위산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막고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장용성 캡슐 제형으로 구성됐으며, 제품 포장에 습기차단 캡과 알루미늄 용기를 적용하여 실온에서도 보장균수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종근당건강 관계자는 “지엘핏 다이어트는 특허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 받은 균주가 장건강을 보호하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듀얼 케어 다이어트 유산균”이라며, “노화에 따라 체지방이 증가하는 중장년층과 출산 후 체중관리가 필요한 여성,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하는 청년층 등 다양한 소비자들의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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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