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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대장암(CRC), 신규 환자 6년 후 연간 320만 명, 사망 환자 160만 명 된다

전 세계 6명 중 1명은 대장암 검진 비용 부담

2040년까지 대장암(CRC) 신규 환자 수는 연간 320만 명, 사망 환자 수는 16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대비 각각 66%와 71% 증가한 수치다[https://www.wcrf.org/cancer-trends/colorectal-cancer-statistics/ ].

전 세계적으로 대장암의 부담을 더 잘 해결하고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BGI Genomics는 브라질(306명), 중국(367명), 폴란드(300명), 사우디아라비아(300명), 태국(362명), 우루과이(303명)의 응답자 1938명을 대상으로 제2차 글로벌 대장암 인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장암 검진 격차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 전 세계 응답자의 거의 절반(49.3%)이 대장암 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우디아라비아(62.0%)와 폴란드(61.0%)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장내시경보다 대변 검사 선호: 대장내시경 검사(33.4%)가 더 잘 알려져 있지만, 비침습적 방법을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듯 의료 시설에서의 대변 검사(31.8%)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과 두려움은 검진 선택의 결정 요인: 대장내시경 검사에 대한 두려움(18.2%)과 검진 비용(17.7%)을 대장 내시경 검진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폴란드(24.7%)와 우루과이(21.0%)가 대장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높았고, 태국(24.5%)과 브라질(20%)은 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았다.

의학적 조언 및 가족력이 대장암 검진을 유도: 의사의 권고는 대장암 검진의 주요 동인이며(전 세계적으로 30.5%), 우루과이가 가장 높은 순응도(44.1%)를 보였다. 또한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64.5%)은 일반 인구(35.0%)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히돌 대학교의 Varut Lohsiriwat 교수는 "효과적인 암 검진의 핵심은 환자가 검진 방법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데 있다. 가장 좋은 검진 방법은 환자가 받아들이고 이에 따를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 보고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BGI Genomics Deputy GM인 Zhu Shida 박사는 "BGI Genomics는 [순응과 접근성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급 분자 생물학 테스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광범위한 조기 검진과 개입을 통해 대장암을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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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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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