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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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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14년 만 전면 개편… 약품비 낮추고 신약 접근성·수급안정 동시 강화

“제네릭 가격 내리고 신약은 빠르게… 약가제도 대수술” 보건복지부,약가 45%로 낮춘 내용 골자 약가제도 개편안 확정...올 하반기부터 순차적 시행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14년 만에 전면 개편해 약품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신약 접근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 제약산업 혁신을 함께 추진한다. 개편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지연,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 제네릭 중심 산업 구조와 약품비 급증 등 기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신약 접근성을 대폭 높인다. 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여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치료 성과를 기반으로 약제 가치를 평가하는 비용효과성 평가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도 신규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확대해 신속한 급여 등재를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개발 투자와 연계해 약가 가산 60%를 최대 4년간 보장하고,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인하율 감면 등 사후관리 특례를 확대한다. 중소 제약사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도 신설해 약가 가산 50%를 최대 4년간 부여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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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 인가 결정에 '웃고' 즉시항고에 '멈칫' …거래 재개는 언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거래 재개에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경영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인가 결정 직후 즉시항고 제기​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7일 결정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해 회생채권자 이모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 인가는 기업 회생의 핵심 단계로, 통상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주식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9부 능선으로 평가받는다. ​거래 재개 일정 '불확실성' 커져​이번 즉시항고로 인해 동성제약의 거래 재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인가 결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인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통상 기각률이 높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구성되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