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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전용 의약품이 당근에?”…박카스 D 박스 거래 논란, 약사법 위반 소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버젓이 등장하면서 의약품 유통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에는 일반의약품인 동아제약 박카스 D를 박스 단위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박카스 D는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박카스 F와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판매자는 박카스 D를 일반의약품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올렸다. 박카스 D는 타우린 2,000mg을 비롯해 이노시톨, 니코틴산아미드, 비타민 B군 등을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카페인이 없다. 1일 1병 복용이 권장되며, 간 기능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복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어린이나 임산부 역시 전문의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 피로 회복, 체력 저하, 갱년기 피로 등에 효능·효과가 인정돼 있다. 반면 박카스 F는 타우린 1,000mg과 카페인 30mg이 함유된 일반음료로, 편의점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두 제품은 외형이 유사하지만 유통 채널과 법적 규제가 다르다. 문제는 박카스 D가 약국 외 유통이 금지된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박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