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식품 원료의 원활한 수입과 K-푸드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7일 CJ제일제당(주) 인천제2공장(인천 중구 소재)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기후변화 등 최근 국제정세에 따라 식품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수입의존도가 높은 제조용 원료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공급하는 방안과 식품 안전을 기반으로 한 K-푸드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근 국제정세 불안 속에서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용얼음, 더치커피(콜드브루) ▲분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슬러쉬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한 빙과 등 총 65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대장균, 세균수, 식용색소 등이며, 이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의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를 6월 2일 허가했다.의료용보조순환장치는 대동맥 풍선 제어 장치, 혈액 펌프 장치, 보조 심장 장치 등 심폐부전 환자의 혈액 순환 보조를 위한 장치이다. - 성인용 및 소아용 혈액펌프 비교 이번에 허가된 ‘CentriMag system-PediVAS’ 제품은 소아의 심장의 한쪽 또는 양쪽 심실을 지지하는 심실보조시스템과 심폐보조시스템(ECMO)*을 동시에 제공해 일정기간(최대 30일)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의료기기다. 그간 국내에는 소아에게 성인용 대용량의 제품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제품의 최대 혈류량은 분당 1.7L로 소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전문가들은 혈전 생성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칡을 원료로 사용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Pueraria mirifica)'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11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건강기능식품(1개)과 표시∙광고내용, 포장형태 등이 유사하여 부적합 개연성이 있는 동우씨엠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비타민B1)’(소비(유통)기한 : 2025.2.2.자, 2025.10.19.자) 등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결과, 태국칡(Pueraria mirifica) 유전자가 확인된 2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제품을 수입∙판매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작년부터 육안으로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둔갑시키거나 식용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일상생활에서 식품 섭취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PBDEs)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실험에서 생식·신경발달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약처는 그동안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많이 섭취하고 오염도가 높다고 알려진 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 68개 품목, 총 484개 제품을 선정해 해당 식품 섭취량에 따른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의 독성시작값*과 비교해 노출안전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선정된 484개 제품에 대한 오염 수준을 분석한 결과, 415개 제품에서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가 검출(검출율 85.7%)되었으나 검출량은 최대 18.4 ng/kg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09년에 조사한 오염도 결과와 비교했을 때 80% 이상 감소한 수준이었다. 검출량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휴온스바이오파마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제제인 ‘리즈톡스주100단위’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해당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나섰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해당 품목의 수출 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도입하기 위해 그 기준과 세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6월 19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현재 의약외품은 의약품에서 전환된 일부 품목군(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약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에만 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나머지 의약외품은 적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의약외품의 관리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머지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제조·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추진한다. 의약외품 업계 특성상 소규모 영세업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우선 원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로 추진한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적용 대상의 범위 ▲적합판정 기준 및 요건, 신청절차 ▲적합판정, 보완 요구, 적합판정서 발급 ▲변경적합판정, 유효기간의 연장, 적합판정서 재발급 절차 ▲우대조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한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 거짓․과장 광고 9건(5%) ▲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이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의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마신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