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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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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애인용 의료기기 불법광고 291건 적발

보청기·휠체어 등 해외직구 광고 집중 점검…접속 차단·현장점검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 청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진행됐다. 감시단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학원생, 관련 협회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총 285건의 해외직구 광고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 포함됐다. -불법유통 광고 적발사례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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