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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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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임명…“보건의료체계 혁신 기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3일자로 제12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 홍승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4월 13일부터 2029년 4월 12일까지 3년이다. 신임 홍 원장은 서울대병원 정보화실과 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학회장으로 활동 중인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 학문과 정책, 의료현장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홍 원장이 그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기능인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등 정부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홍 원장은 1969년생으로 중앙대학교 의학 학사를 취득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기획위원,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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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회생 인가 결정에 '웃고' 즉시항고에 '멈칫' …거래 재개는 언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거래 재개에 박차를 가하려 했으나, 이해관계자의 ‘즉시항고’라는 돌발 변수를 만나 경영 정상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인가 결정 직후 즉시항고 제기​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27일 결정한 동성제약의 회생계획 인가에 대해 회생채권자 이모 씨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동성제약에 대해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회생계획을 인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회생계획 인가는 기업 회생의 핵심 단계로, 통상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주식 거래 재개로 이어지는 9부 능선으로 평가받는다. ​거래 재개 일정 '불확실성' 커져​이번 즉시항고로 인해 동성제약의 거래 재개 시점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인가 결정에 대한 법적 공방이 시작되면서 ‘인가 확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에 대한 즉시항고는 통상 기각률이 높지만, 항고심 재판부가 구성되고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