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임기 6개월만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투표자 224명 중, 찬성 170, 반대 50, 기권 4로 가결시켰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은 투표자 169명 중, 찬성 106, 반대 63, 기권 0 으로 통과됐다.따라서 의협은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 또 비대위 구성 의결에 따라 비대위원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 11/13(수)까지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회장 선출전까지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전공의 진로지원TF’에서 추진 중인 ‘사직전공의-개원의 참관 매칭사업’ 2차 매칭도 성황을 이뤘다. 전공의 진로지원TF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차 매칭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사직전공의 443명의 명단을 바탕으로 각 과 의사회를 통해 2차 매칭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및 구직 여부가 최우선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였으며, 1차에서 추가 매칭을 희망했던 개원의들의 명단 또한 함께 전달되었다. 11월 4일 기준 사직전공의 126명이 추가 매칭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별로 보자면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를 통해 가장 많은 수인 52명의 사직전공의 참관이 성사되었고, 이어 대한내과의사회를 통해 47명의 사직전공의 참관이 성사되었다. 전공의진로지원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위원장으로서 솔선수범하여 지속적으로 내과 사직전공의 2명의 참관을 유지하고 있다“며 ”참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련이 될 수 있도록 초음파도 가르쳐주고 있고, 이에 사직전공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1차 매칭 작업에 참여했던 한 사직전공의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각 과 의사회 선배님들 모두 수익사업이
대한의사협회는 4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골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각 수급추계위원회에는 해당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부칙에,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을 둔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등 보건의료인력 양성 대학의 입학정원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다. 그간 의협을 비롯한 범 의료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을 위하여 요구했던 사항들로, 안정적인 의료인력 수급에 따른 미래의료 발전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인력 추계 및 수급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원칙이 서고, 의대정원이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를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한다는 회원 제보와 관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정황으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SNS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광고 게재 등을 통해 체외충격파를 실시하고 있다고 홍보했으며, 이용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이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에 대한 불법성 검토와 적합한 조치를 요구한 결과, 업체 측이 선전한 체외충격파 기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체외충격파와는 달리 일반 공산품을 사용한 단순 전기마사지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행위인 ‘체외충격파’를 시행하여 이용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오인될 홍보를 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조치가 내려졌다. 체외충격파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으로서 치료 시행 부위에 혈관 재형성 등 영향을 주며, 조직 재생 관련 인자들을 활성화시켜 통증의 감소, 조직 재생 및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는 의료행위이므로 의료법에 근거하여 면허된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의협은 “해당 업체에서 광고하는 체외충격파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8일 불법적인 비대면 AI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는 민간업체 A와 업체대표 B 씨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단원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인 A 업체는 AI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AI 기반 채팅을 통해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A 업체나 대표자 B 씨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AI 채팅을 통해 자의적인 진료 및 처방을 하고 처방전까지 발급하며 서비스 이용료까지 지급받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처방전에 A 업체의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허위 발급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A 업체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의료기관의 명의를 도용하여 무단으로 처방전 발급에 사용하고 있다. 의협은 “A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사용자의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 확인
사직 전공의들 대상 진료과별 교육이 주말마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는 이비인후과 연수강좌가, 20일에는 성형외과 연수강좌가 높은 호응 속에 열렸다. 각 강좌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김병철),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박상현)가 주최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대한의사협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19일 강의는 △수면질환 선별검사의 활용, △코와 기능의 미를 동시에 개선하는 기능코성형의 모든 것, △어지럼에 귀 기울이다, △청각학의 기초 및 난청과 관련된 질환들, △경부/갑상선 초음파 해부학, K-TIRADS, △후두질환의 진단과 치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연자로는 서울수면의원 하영민 원장, 코비쥬의원 현상민 원장, 신길연세이비인후과 한지혁 원장, 판교서울이비인후과 전형원 원장, 강남성모이비인후과 홍정훈 원장, 서울샤인이비인후과 한성준 원장이 각 강의 주제를 맡아 진행했다. 20일 강의는 △넓고 다양한 의료의 현장에서 만나는 새로운 선택, △의원급 수술실 세팅과 관리, △Wound healing의 원리에 따른 드레싱 적용 △탈모 치료와 모발 이식, △필러의 기초와 실제 사용 △보툴리눔 톡신의 필수 이해와 성공적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과 의료계 지도자들은 22일 오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 설득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윤석산 교령, 천주교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 임현택 의협회장과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 고려의대 박평재 교수,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회장은 먼저 “국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의료대란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는 교착상태”라며 “이 사태의 제일 문제는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술이나 항암치료가 필요한 췌장암 환자조차도 내년 6월에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고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는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면서 “종교계 어르신들이 정부와 중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다면 의료계도 더이상 국민이 걱정하시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해, 소속 회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심지어 회원이 소속한 협회라는 이유로 의협에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남용적 소송’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 측 변호사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받은 환자가, 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의학적으로 골 유합이 완료되는 6주간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문제가 없어 분쟁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3년이 지난 2024년 8월경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