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 공동 주최로 4일 의협 전 직원 대상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교육이 시행됐다. 교육을 주관한 대한응급의학의사회(회장 이형민)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의협에 AED 1대를 기증했다. 이날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소속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강사로 나서 심폐소생술(CPR)과 AED 사용법 실습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 심폐소생술의 역사, 가슴압박 방법, AED 사용법 등의 순서로 이론과 실습 교육이 차례로 이뤄졌으며, 총 2회에 걸쳐 약 100여명의 직원이 교육에 참여했다. AED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전도를 자동 분석해 전기 충격을 가함으로써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응급의료장비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협회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은 조직 운영의 핵심”이라며 “이번 AED 기증과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처능력을 키우고, 동료 간의 협력과 책임의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생명존중의 가치와 안전의식을 실천할 수 있어
의료계가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정 합의 준수’와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은 4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다 신속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며 “의사단체 및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화도 치밀하고 섬세하게, 충분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818)」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관련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산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조산을 허용하는 ‘방문 조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은 이 법안에 대해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출산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분만은 열악한 환경과 응급 대응의 한계로 인해 출혈, 감염, 태아 곤란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원이 어렵고, 의료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문 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해 조산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법적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이후의 결과에 대한 부담이 병원에 과도하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7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감독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더불어, 새 정부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마련되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제도 시행에 앞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권고해왔다. 포럼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실제 임상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임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부는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더 이상 과거의 갈등을 반복해서는 안 되며, 소통과 협의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2020년 체결된 ‘의정합의’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해당 합의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핵심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간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또 “단지 과거 정권의 합의문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이자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의료계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의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의대교수협은 “국민 건강과 의학교육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협력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관련 서울시 의사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의정갈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금의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히 정책적 시각 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둘러싼 근본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갈등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뿐 아니라 의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 건보 재정의 국고지원 및 전공의 지원 대책 예산 등과 관련한 기재부, 기타 법률적인 지원을 위한 법사위 등 국정 전반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의료계, 국민 간의 소통과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조속히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최근 2024회기 신규 가입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들이 의료사고에 대한 실질적 대비와 합리적인 공제 선택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신규 조합원이 공제상품에 가입하게 된 계기와 조합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했으며, 2024년 회기에 가입한 의원급 의료기관 조합원 20,737명 중 조합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1,336명을 대상으로 2025. 5. 19~25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총 156명이 회신해 11.7%의 회신률을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무엇보다 ‘의료사고 발생시 금전적 부담’때문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응답했다. 해당 항목에 대해 103명(66.0%)이 ‘매우 그렇다’, 50명(32.1%)이 ‘대체로 그렇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98.1%가 의료사고에 따른 금전 부담을 보험 필요성의 직접적 계기로 꼽았다. 이어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 사례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필요성을 느꼈다는 응답도 많았다. 총 150명(96.2%)이 ‘매우 그렇다’(64.1%) 또는 ‘대체로 그렇다’(32.1%)고 답했으며, 의
의료계와 사회 전반의 현안이 누적된 가운데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며, 정부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후보자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문가”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의료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재 의료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후보자가 지명 소감에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서도 의협은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와의 신뢰 회복 및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새정부의 인적구성이 본격화되는대로 의료계 현안에 대해 국회 및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밝혔다.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전공의 사태로 인한 의료계 혼란과 관련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가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환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교육과 환자 치료 현장을 떠나는 고통을 깊이 이해한다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명분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대한병원장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실질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공의 처단’과 같은 강압적 문구 사용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구체적인 협의와 정책 재검토 의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의사, 학생, 전공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의료 주체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589)’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오용을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협은 “비록 법안의 취지가 일부 기관의 부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라 해도, 과도한 규제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개정안에 포함된 ‘거짓·부정청구’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해석상의 분쟁 소지가 크며, 사소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까지도 부정청구로 간주되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이미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해 ▲급여비용 환수 ▲과징금 부과 ▲면허 및 업무정지 ▲형사처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입법 추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