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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문턱에서 드러난 골다공증 정책의 빈틈...“골절 예방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책임”

대한골대사학회, 김원의원과 국회 토론회서 “골형성치료제 급여 개선” 촉구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골다공증 골절’은 더 이상 개인 질환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관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골다공증 골절 방지를 위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집약적으로 드러낸 자리였다. 대한골대사학회와 김윤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골다공증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고,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체계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인구 10명 중 2명 이상이 골다공증 환자이며, 골절 발생 건수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한 번 발생하면 재골절 위험이 5배까지 높아지는 대표적인 ‘연쇄 위험 질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골절 예방을 목표로 한 일관된 국가 전략이나 관리 비전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규리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는 골다공증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치료 이후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핵심임에도, 제도는 여전히 검사·치료·관리 단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가검진 확대나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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