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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식품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관련

  • No : 5264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13 09:50:0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생산‧제조‧수입‧유통 영업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식품등의 표시 규정 및 기준·규격 설명회’를 오는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제주)에서 개최.
 
설명회에서는 최근 시행된(’19.3.1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법령 체계와 법에 따라 금지되는 표시·광고 행위 유형 등을 소개하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주요 개정 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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