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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의 중단 해야"

  • No : 540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12 07:39:45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을 파괴하고 국민의 이익을 가장하여 업체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모순적인 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실손보험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는 신중검토의 입장이었으나 최근동의로 입장을 바꾸었다이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번째실손보험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비보험 진료에 대비해 사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는 민간보험이다실손보험금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와 보험회사 간에 벌어지는 사적 금전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병원에 덮어씌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보험급여범위에 대한 논란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에서 해결하여야할 문제이다이 법안을 보면 전문적인 판단과 치료만 제공하면 되는 의료인에게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핑계를 덮어씌우려 한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보인다.

 

두번째오히려 국민들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까지 보험사에 전달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환자의 진료기록은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개정안과 같이 환자 본인을 거치지 않고 관련 서류의 전송이 이뤄진다면 정보의 주인인 환자가 인지 못한 상황에서 환자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우려가 있는 것이다현재 수술실에서 허공으로 사라지는 혈압심박수 등의 신호 정보를 모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연구 모델 등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가로 막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이를 주도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연구자들은 헌신적으로 시스템과 연구 장비를 개발하여 모든 자료를 타과 의료진에게도 무료로 공개하여 대승적으로 국내연구자들을 돕고 있지만 식별이 불가능하고 비실명화가 가능한 일부 생체신호 정보를 통한 연구도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라는 벽에 가로 막혀 있다이런 현실에서 비교가 안되게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진료 기록이나 청구정보가 보험사로 전송되는 것은 아주 위험하며 필요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자료를 발급받아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료만 제출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과 정보보호 원칙에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다.

 

세번째민간 보험사는 공공기관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단체도 아니다보험사들은 현재도 많은 자문의사를 고용하여 수많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다자동차보험 급여에서는 심사기능을 국가기관인 심평원에 정치권의 힘을 빌어 떠넘겼으며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와 자동차 보험회사 사이에서 일어나야할 분쟁이 죄 없는 의료진과 보험가입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심지어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한 의사에게도 정당한 지급을 거절하는가 하면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에서 열심히 환자를 치료한 의사와 병원들에게는 보험사가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사고보험금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막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자행하고 있다이러한 민간 보험사들은 금융정책당국의 관리대상이지 국민의 편익을 빙자하여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더 이상 공익을 빙자하여 사회적약자가 아닌 민간보험사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시행되는 곳이다환자를 위한 의료행위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곳에 불필요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다의료에 집중해야 할 인력이 국민의 편익을 빙자한 법안에 휘둘려 행정업무 처리로 분산된다면 결국 의료의 질이 저하되고이는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민간보험사를 배불리며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지움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성명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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