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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연구팀, 효율적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위해 임상·연구 병행 기회 확대 중요

입원전담전문의 303명 분석… ‘연구 멘토 존재’ 직업 만족도에 영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입원의학과 송송이·한희연·경태영 교수 연구팀은 최근 연구를 통해 국내 입원전담전문의의 현황을 조사하고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진찰 및 경과 관찰, 환자·가족 상담, 병동 내 처치·시술,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 환자만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전문의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1996년 미국에서 첫 도입된 후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21년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2023년 3월 기준 69개 의료기관 384명의 의사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 중이다.

입원전담전문의의 진료가 입원 기간 단축, 사망률 감소, 재입원률 감소, 총 병원 비용 절감, 환자 만족 향상, 의료진 간 소통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입원전담전문의의 현황과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연구팀은 입원전담전문의 대상 단면조사 연구를 시행해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2023년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총 3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응답자의 인구 통계, 병원 정보, 교육·임상실습·연구 참여, 직업 만족도 등을 파악했다.

연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 경력 3년 이상의 응답자는 전체의 49.4%였다. 응답자의 94.4%가 임상 업무에 관심이 있었고, 74.7%가 교육 활동에, 43%가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평균 직업 만족도는 51.9%에 달했으며, 연구 멘토의 존재가 직업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야간 근무, 근무 유형, 근무 시간과 직업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송송이 교수는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입원전담전문의의 역할이 임상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향후 임상 및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태영 교수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의사의 직업 만족도와 관련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번 연구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임상 진료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입원의학 분야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입원전담전문의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일반 내과학 저널(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IF 4.3)’에 최근 게재됐다.

한편, 개원과 함께 입원의학과를 개설한 용인세브란스병원에는 내과·외과·소아과·신경외과 등 다양한 전문과목의 입원전담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의과대학 및 병원 산하 독립부서로서 학과와 진료과를 운영하며 성공적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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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