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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예술과 일상의 만남, 롯데마트에서 개최 중인 'm아트센터' 전시

(주)아트컨티뉴와 미술로(주)가 손잡고 롯데마트에 새로운 예술 공간을 열었다. 롯데마트 송파점 2층에 위치한 'm아트센터'는 700평 규모의 예술 상점으로, 한국 최대 규모의 쇼핑몰 내 예술 전시 및 판매 센터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춰 예술 소비의 형태도 변하고 있다. m아트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일상 속에서 예술을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공간은 8개의 독립 전시관, 예술 체험 센터, 작가들의 작업 및 판매 공간 등 총 13개 관으로 구성되어 다채로운 예술 경험을 선사한다.

미술로(주)는 ‘2024예술분야 초기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후원으로 미술로(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m아트센터’를 통해  <수장고형 전시관> 홍보관을 두고 예술과 대중간의 접점을 찾고 있다. 

예술이 더 이상 특별한 공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음을 보여준다. 이제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동시에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쇼핑 경험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문화 공간의 탄생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중인 전시 ‘우리동네 아트페어’는 김환기, 박서보 등 국내 대표 작가들의 작품과 아야코 록카쿠, 알렉스 카츠 등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10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SuperAstra'(별보다더높이) 특별 기획전으로, 아트테이너 리원이 총감독을 맡아 강리나, 최민수, 임혁필 등 12명의 아트테이너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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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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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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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