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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병원 안규정 교수, 대한당뇨병학회 지휘봉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내분비대사내과 안규정 교수가 대한당뇨병학회 제4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1년간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및 대사질환 연구와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1968년 10월에 창립되어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선도한다’라는 미션과 ‘당뇨병의 연구와 치료에 글로벌 표준을 제시하는 세계의 리더’라는 비전 아래 현재 4,000여 명의 회원과 산하 전문위원회 및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안규정 회장은 “대한당뇨병학회 신임 회장으로서,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학생과 전공의들의 휴학, 휴직 사태라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대한당뇨병학회 임원진을 도와 학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당뇨병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안규정 신임 회장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내과 부장, 건강증진센터장을 역임했으며 대한당뇨병학회 감사, 부회장 등을 거치며 당뇨병 치료과 예방에 많은 업적을 이루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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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