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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바이엘 코리아, ‘Bayer Women 심포지엄’ 성료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80여 명 참석, 자궁내막증∙월경과다 치료의 최신 지견 논의

클래라®, 다른 기질적 원인이 없는 월경과다 환자의 출혈량∙출혈 기간 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이진아)는 지난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자궁내막증 및 월경과다 치료 전략의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Bayer Women 심포지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문의 80 여명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두석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이지영 교수, 해운대백병원 산부인과 전성욱 교수가 비잔®(성분명: 디에노게스트), 클래라® (성분명: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 디에노게스트), 그리고 미레나® (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를 중심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연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이정렬 교수는 ‘자궁내막증 관리에서 비잔®의 역할(The Role of Visanne® in the Management of Endometriosis)‘을 주제로 발표했다.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이지영 교수는 ‘월경과다(HMB[3]) 관리에서 클래라®의 역할(The Role of Qlaira® in HMB Management)’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지영 교수는 “월경과다는 청소년기부터 폐경 전후까지 전 연령의 여성에게 나타나며, 여성의 삶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월경과다로 진단된 국내 환자는 약 4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증상을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치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최두석 교수는 “오늘 심포지엄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궁내막증과 월경과다에 대한 최신 임상 근거와 치료 전략을 공유하고, 실제 임상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치료 방향성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여성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 전략이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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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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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