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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 즉각 중단 촉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13일 '과학없는 한방 난임지원, 국민 건강 위협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 및 일부 지자체가 추진 중인 한방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2017)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오직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라며 "또한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2017)에서도 한방 치료 후 임신율은 14.4%, 출산율은 7.78%에 불과했으며, 유산율은 46.2%에 달해 일반적인 유산율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한약재는 착상을 방해하거나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목단피(牧丹皮)는 동물실험에서 자궁 내막의 착상률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확인되었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치료에 사용되는 약재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보조생식술이 필요한 난임 환자가 한방 치료에만 의존할 경우, 가임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될수 있다"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한방 난임지원 사업의 효과성과 안전성, 한약재의 중금속 사용 여부’ 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 공동 개최에 적극 참여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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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