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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염소고기 가공업체 등 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총 1,035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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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음식점 3,600곳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배달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디저트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바이 쫀득 쿠키’와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주요 원료가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보관·사용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여부와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품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잦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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