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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임영웅,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질환 환아를 위한 누적 기부 1억 돌파

재)한국소아암재단(이사장 이성희)은 가수 임영웅을 응원하는 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선한스타 5월 가왕전에서 획득한 상금 200 만 원을 소아암·백혈병·희귀난치질환 환아들의 긴급치료비 지원을 위해 임영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금일(02일) 밝혔다.



선한스타는 팬들이 주체가 되어 응원 투표에 참여하고, 달성한 순위에 따라 스타의 이름으로 기부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다. 임영웅을 향한 팬클럽 '영웅시대'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로 만들어낸 이번 기부는 음악을 향한 사랑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임영웅은 진심 어린 노래와 따뜻한 메시지로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온 아티스트로 지난 4월 JTBC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동명의 OST 싱글을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곡은 발매 직후 멜론 핫100 1위를 기록했고,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며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임영웅의 이름으로 전달된 누적 기부 금은 총 1억 398만 원을 달성했으며, 이 기부금은 (재)한국소아암재단의 긴급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 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아암 환아 가정에 입원비, 약제비, 치료 관련 부대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해당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환아 가정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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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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