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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GC녹십자·한국화이자제약, ‘지노트로핀 블라섬 심포지엄’ 성료

특발성·증후군성 저신장증, 성장호르몬 결핍증에 따른 성인 이행기 치료까지 폭넓은 주제 다루며 ‘지노트로핀’ 임상적 가치 조명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과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6월 28일과 29일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성장호르몬 치료 최신 지견과 ‘지노트로핀’(성분명 소마트로핀) 임상 경험을 공유하는 ‘지노트로핀 블라섬 심포지엄(Blossom Symposium)’을 성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저신장증 질환별 최신 임상 데이터 ▲성장호르몬 치료의 소아-성인기 전환 시 고려사항 ▲성장호르몬 치료 시 환자와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 등의 다양한 주제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첫째 날에는 황진순 닥터황성장의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채현욱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특발성 저신장증 소아 대상 국내 12개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지노트로핀 임상 연구a를 발표했다.  채현욱 교수는 7세 이후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와 비교하여 6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한 소아의 경우 치료 시작부터 치료 시작 후 2~3년까지 목표 SDS(표준편차점수, Standard Deviation Score)인 -1SDS에 도달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2 소아 특발성 저신장증의 조기 치료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아람 강북삼성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저신장증 중 하나인 임신 주수에 비해 작게 태어난 ‘SGA성(Small for Gestational Age) 저신장증’ 소아와 만성신부전 환아에서의 성장호르몬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임상 연구b를 소개했다.1,9 양아람 교수는 “SGA와 만성신부전과 같은 저신장증에서도 지노트로핀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여,1,9 이러한 환자의 치료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둘째 날에는 심계식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케빈 충 지 유엔(Kevin C. J. Yuen) 바로우 신경연구소 뇌하수체센터(Barrow neurological Institute Pituitary Center) 교수가 소아기에 발병한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서 성인기로의 치료 전환에 대한 최신 견해를 발표했다. 

유엔 교수는 “소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시점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이환율이 증가하는 가장 취약한 시기인만큼, 이러한 소아 환자에서 성인 호르몬치료의 전환이 가능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종 신장을 달성한 후 전환기 동안 지속적인 성장호르몬 결핍(GHD, Growth Hormone Deficiency)이 확인된 환자에서 성장호르몬(rhGH) 대체 요법의 재개는 골밀도와 골격량을 증가시키고 체성분 지표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장기적인 예후를 고려한 치료의 연속성이 권고된다(2019 AACE Guideline, Grade A;BEL 1*)”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심영석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성장호르몬 장기 투여에 따른 소아 환자와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부담에 대한 연구와 함께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심영석 교수는 “성장호르몬 치료에서 주사제에 대한 두려움과 통증이 대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운데, 1회 투여용량이 0.8mL 이하의 적은 용량은 통증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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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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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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